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3. 19. 선고 2024고단104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1047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2024고단1047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103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4고단1320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364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N, AO, AP,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1610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24고단2305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24고단1444 사건, 2024고단1491 사건, 2024고단1854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