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7. 10. 선고 2024고단21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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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로,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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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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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2. 10.부터 2024. 6. 30.까지 건축설계사로 근무한 E의 2023년 11월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7,328,170원 및 퇴직금 49,243,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변론종결 후인 2025. 7. 8. 합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