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2268 판결

2024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행하는 실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2024고단2002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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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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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12.분 임금 2,000,000원, 2024. 1.분 임금 4,000,000원, 2024. 2.분 임금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4고단226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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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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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23. 8. 1.부터 2024. 9. 8.까지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 7. 임금 1,000,000원, 2024. 8. 임금 4,000,000원, 2024. 9. 임금 2,153,000원 등 임금 합계 7,153,000원 및 퇴직금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4. 12. 2.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