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800
판결선고
2026.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및 2022. 9. 5.경, 2023. 5. 19.경 총 3회에 걸쳐 서면으로 D노동조합 E지부와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월 임금 합계 770,830원, 상여금 합계 20,231,640원, 휴가비 합계 1,35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332,890원, 공휴일근무수당 합계 6,261,920원, 약정유급휴일수당 596,480원 등 합계 37,543,76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서, 21~22년 임금협정서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3. 6. 14.경까지 위 C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한 2022. 2.분 임금 중 78,648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2. 3. 10.경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월 임금 합계 770,830원, 상여금 합계 20,231,640원, 휴가비 합계 1,350,00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332,890원, 공휴일근무수당 합계 6,261,920원, 약정유급휴일수당 596,480원 등 합계 37,543,76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윤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