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145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 가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I식당'에서 2022. 9. 7.부터 2022. 9. 21.까지 주방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 자 J의 2022년 9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 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 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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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위 사업장의 'I식당'에서 2022. 9. 7.부터 2022. 9. 21.까지 주방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 자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 부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나.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 하고도 그 후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재판에만 선택적으로 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의 벌금액을 증액한다.

판사 노행남

각주1) 고긴은 2023. 12. 26. 자 °| 법원 2023고약3946 약식명령에 대해 공시송달을 ]유로 2024. 3.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을차,다. 피고인은 2C24. 4. 23. 공소장 부본을 집행관 사무실에여 송달받고, 그 후 재판기길에 대해 문자통지를 받았음에도법정데 술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사| 같은 법원 2023고단1343 사건에는 피고힌으로 술석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재판에도 출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산 해운대구 D, E호" 과 위 2023고단1343 판결어에 기재된 주소°]"부산 해운대구 F, G호" 에 대해 모두 소재탐지측탁을 하,으나 두 곳 모두 불능으로 회신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