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3. 5월 임금 2,700,000원, 2023. 6월 임금 1,022,122원, 2023. 5월 숙소비 420,000원, 2023. 6월 숙소비 158,996원 합계 4,301,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에게 2023. 6. 12. 14:00경 ‘화요일(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17,353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증거의 요지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18)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9, 28)
수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 이유
피고인의 사업체를 인수한 주식회사 E이 2023. 11. 14. 피해자에게 3,340,350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서에 F은행 이체 확인증이 첨부되었음)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