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9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딩 C호에서 ‘세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22. 6. 9.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5. 임금 2,650,000원, 상여금 2,650,000원, 2022. 6. 임금 795,000원 등 합계 6,095,000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22. 6 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144,207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E 작성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출퇴근 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업무지시 문자메세지, 각 문자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치매 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독단적으로 ‘세무사 A 사무소’ 상호를 사용하면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가 이 법정에서 “‘세무사 A 사무소’에서 2002. 4.경부터 2008. 10.경까지 근무하고, 1년 동안 쉬었다가 2009. 9. 1.부터 2022. 6. 9.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무렵부터는 실질적으로 D가 ‘세무사 A 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사무소의 영업 이익을 피고인 측에서도 같이 향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가 위 세무사 사무소에서 고정급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피고인의 가족들이 D에게 세무사 사무소 업무와 건물 관리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의 아들 F이 2022. 6. 3. D에게 “폐업 예정 통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세무사 사무소 폐업에 관한 업무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⑥ 피고인의 딸 E가 “D차장님(D) 퇴사 마무리를 위해 6월 10일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했고, 6월 9일까지 D차장님 일하신 것으로 하겠다 말씀드렸으며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09. 9. 1.경부터 2022. 6. 9.까지 세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D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3,049,2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치매 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2020년경부터 피고인 및 그 가족들과 D 사이에서도 세무사 사무소 폐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세무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D 단독으로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③ E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D가 피고인과 자신의 근무 종료일을 협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10.경 D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D를 2022. 6. 10.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범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