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376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충섭(직무대리, 기소), 배국희,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양래(국선)
판결선고
2025.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21. 성과상여금 2,460,480원, 2022. 성과상여금 3,405,248원, 2023. 성과상여금 878,152원 등 합계 6,743,880원, 2021. 6.경부터 2023. 3.경까지의 21개월 동안의 식대 2,728,000원, 2021. 및 2022. 하계휴가비 합계 900,000원, 2021. 및 202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72,800원, 휴일근로수당 1,925,010원 등 합계 15,398,97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22. 9. 5., 2023. 5. 19. 총 3회에 걸쳐 서면으로 E노동조합 F노동조합 G지부와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금 및 복리 후생비 등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인 급여명세서(순번 5번), 각 임금협정서(순번 6, 7번), 2021년도 단체협약서, 급여대장 사본(순번 20번), 2023년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 사본, D 근로계약서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I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J조합(이하 '이 사건 J조합'이라 한다)에 조건부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것인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노동조합이I공제조합 가입에 필요한 동의서를 작성해 주지 아니하여 결국 위 회사가 I공제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는바, 단체협약 체결권한 위임의 효력은 조건미성취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J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권한 없는 자가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는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위 협약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사측인 H은 2023. 5.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대표인 이 사건 J조합에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사용자 대표인 위 조합과 E단체 F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9~80면), 피고인도 2023. 7. 7. 위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7면), ② H은 2023. 6. 16.경 조사받으면서 '2021년, 2022년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부산시, 기장군으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6면), ③ 피고인, H이 조사받던 중이던 2023. 5. 19.경 이 사건 J조합과 이 사건 노조지부 사이에 202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 H 모두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대한 체결권한의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의 효력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급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