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9. 26. 선고 2024고합2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025고합162호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

1.

『2024고합2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건설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H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기재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I(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보안산업에 관련된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J는 피해회사와 같은 대표이사를 둔 관계회사로 항공기용 부품을 제조하면서 주로 육 ·해 · 공군 및 해양경찰청 등에 드론(무인항공기)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와 J의 대표이사인 K과 피고인은 2022. 9. 30.경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L' 사업과 관련하여, J는 유선 및 무선 무인항공기의 제조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무인항공기의 적재 및 이 · 착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 장비가 탑재될 수 있는 운영차량의 제조를 담당하는 등 위 사업을 공동하여 수급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여 2022. 10. 28.경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J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국군재정관리단과 사이에 2022. 12. 28.경 '계약금642,840,000원을 지급받고 2022. 12. 28.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기지경계용 무인 항공기 적재용 자동차 등을 제조 ·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1. 27.경 '계약금 3,327,640,500원을 지급받고 2022. 12. 28.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기지경계용 무인항공기 적재용 자동차 등을 제조 · 납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3> M을 통하여 K에게 '계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선금을 받아야 하는 데,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좋지 않아 선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보증보험증서의 발급이 어려운 상태다. 곧 자금사정이 괜찮아질 테니 피해회사에서 보증보험증서 발급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어주면 선금을 받아 문제없이 차량 제조 및 납품을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공장 임차료 연체채무, 직원 인건비 연체 채무 등 합계 645,934,39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선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선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상 납품 기한까지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인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2023. 2. 2.경 N에서 발급한 'H를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공군군수사령부로, 보증내용을 H가 지급받는 1차 선금 184,623,640원에 대한 반환'으로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피고인이 N에 부담하게 될 보증금반환채무를 피해회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기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23. 2. 14.경 N에서 발급한 'H를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공군군수사령부로, 보증내용을 H가 지급받는 2차 선금 955,698,350원에 대한 반

환'으로 하는 선금보증보험증권에 대해 피고인이 N에 부담하게 될 보증금반환채무를 피해회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기는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발급된 각 선금보증보험증권을 공군군수사령부에 제출하여 2023. 2. 7.경 및 2023. 2. 20.경 2회에 걸쳐 합계 1,140,321,990원의 선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 2023. 12. 20.경 피해회사가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N에 1,194,461,418원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194,461,4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4고합414』 -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건설장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H의 대표인 자이고, 피해자 O는 건설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P'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스타리아 3인승 화물밴 자동차의 내부에 선반렉(rack)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개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선반렉은 독일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설치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보내줘야 하고, 추석 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빨리 받기 위한 추가 운임 비용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제작 · 납품 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의뢰대로 자동차를 개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개조 및 추가 운임 비용 명목으로 2023. 8. 19.경 위 H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420,374원을 송금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합162』

피고인은 김해시 R건물, S호에 본사를 두고 부산 강서구 T 소재 공장에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을 경영하는 H의 대표이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7. 28.경 위 H의 공장에서, 피해자 U이 차량 내부 일부 설비 및 구조 변경, 전용 리프트 설치 등에 대해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총 19,800,000원이 발생하나, 70%를 선결재하면 18,500,000원으로 할인해주고, 2023. 11.경에 작업을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제작·납품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의 채무 연체가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의뢰대로 자동차를 개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2경 H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8. 3.경 H에 9,950,000원을 결제하게끔 하여 합계 12,950,000원을 편취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6.부터 2023. 10.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23. 9. 임금 2,333,330원, 2023. 10. 임금 2,303,540원등 합계 4,636,87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총 합계 98,46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부터 2023. 10. 18.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퇴직금 9,402,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332,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