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2. 8. 선고 2025고정8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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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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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1.경부터 2022. 12. 25.경까지는 ㈜E에서,2022. 12. 26.경부터 2024. 9. 30.경까지는 (주)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24. 6. ~ 9. 임금 매월 5,000,010원 등 임금 합계 20,000,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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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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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근로자인 F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미납하고도 그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3,697,2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 11. 20. 고소취하서 제출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판사 노행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