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39
판결선고
2018.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7. 5.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4월 임금 2,238,672원 등 임금 합계 7,966,116원과 퇴직금 4,472,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2,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 29,505,482원 및 퇴직금 총 10,559,353원등 합계 40,064,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6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2007. 3. 23.부터 2017. 6.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9,852,764원과 퇴직금 34,167,6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C,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웅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