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22,2017
판결선고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72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기계제조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6. 6. 1.부터 2017. 6. 15.까지 생산직으로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7,217,0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3,371,93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94』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형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명테크디엠티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금형부품을 납품해 주면 원청인 H으로부터 결제 일에 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주겠다. H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의 금형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부채가 3억 원 이상으로 적자 상태였고, 원청인 H으로부터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직원들 급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형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금형부품 합계 36,63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I, J의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1894』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임금 및 퇴직금의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16. 9. 1.부터 2017. 4. 3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연말환급금 합계 3,758,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 제기 후 2018. 4. 6.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