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8. 17. 선고 2017고단20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9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7. 5. 31.까지 위 (주)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4월 임금 3,250,000원, 2017년 5월 임금 3,250,000원, 퇴직금 14,032,683원 등 합계 20,532,6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