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4
판결선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8.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한복제조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11월 임금 1,089,950원, 12월 임금 588,950원, 2017년 1월 임금 294,480원 및 퇴직금 3,154,277원 합계 5,127,6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617,8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서, 진정사건 사실 확인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F의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536,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2.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