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7. 10. 31.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D의 2017. 7월부터 10월까지 임금 각각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D의 퇴직금 13,379,39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286,0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5.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