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40,2018
판결선고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5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7.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7. 5.분 임금 3,3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16,563,080원을 B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내역서 순번 2, 4 내지 6, 8, 10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124,268,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녹산공단 지점에서 사업자금으로 22억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 공장 토지, 건물, CNC Machining Center 5식, Compressor 1식 등 기계 총 9대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K에 2018. 1. 26.경 CNC Machining Center 2식(감정가 1식당 7,572만 원, 2식 합계 1억 5,144만 원)을 1억 원에, 2018. 5. 2.경 CNC Machining Center 1식(감정가 7,572만 원)을 5,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L에 2018. 9. 1.경 Compressor 1식(감정가 2,300만 원)을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18고단2152』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목록, 소재불명및 교체담보물에대한원상복구요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2,400만 원이 넘는 임금, 퇴직금을 체불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중 감정가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이 넘는 4식의 기계를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은행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방전기 2대를 추가 담보로 제공한 점, 근로자 O, M는 체당금으로 일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근로자 Q은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근로자 P, N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미지급 임금 전액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임금 체불내역서 순번 1, 3, 7, 9, 11번 기재와 같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77,363,669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1. 및 2019. 2. 12.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