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93
판결선고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경부터 2018. 8. 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8년 4월분 임금 1,764,593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78,45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251,45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358,545원과 퇴직금 3,520,4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 퇴사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62,000,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피진정인진술조서
D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고소인진술조서
고소(고발)장, 진정서, 각 미지급금 현황, 확인서, 미지급 금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