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5
판결선고
2019.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에게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5개월 동안 임금 합계 5,475,000원과 퇴직금 1,335,1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265,311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점, 현재까지 변제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부산 북구 F아파트)와 토지(전남 화순군 G)를 처분하여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