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7
판결선고
2019. 1.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부터 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주휴수당 15,200,000원, 휴업수당 441,000원, 연차수당 4,350,000원, 퇴직금 7,563,473원, 휴일근로가산수당 6,637,188원 등 합계 34,191,661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의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위 D과 근로계약을, 2016. 1. 11. E(2017. 11. 4.까지 용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와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경 위 D, E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서, 출퇴근카드, 근무현황서
각 연차 및 퇴직금 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미지급 금품 내 역서
각 진정서, 녹취록
수사보고(E 퇴사 경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 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제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근로자 D이 입게 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재호
각주1) 이 사건 각 범행 중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