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13
판결선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감속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8. 12. 31.까지 경영지원 이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9.부터 2018. 12.까지 매월 임금 3,538,420원 합계 14,153,680원과 퇴직금 21,287,38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629,03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당자가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를 회수하였으며, 앞으로 (주)C의 파산절차에서도 추가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