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 내지 13, 15, 17, 18, 20, 22,23, 25, 2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49
판결선고
2021. 10.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14, 16, 19, 21, 24, 26,28, 29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34,855,95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63,650,560원, 퇴직금 426,920,566원 등 금품 합계 525,427,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임금 미수령액 현황, 연차수당 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2017년~2019년)1. 사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정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가 11명에 이르고 체불임금 등 합계액도 5억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재정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월분 임금 3,362,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6, 8 내지 13, 15, 17, 18, 20, 22, 23, 25, 27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47,925,08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1,166,110원, 퇴직금 487,305,133원 등 금품 합계 626,396,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4. 21., 2021. 6. 2., 2021. 8.25.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일부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