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71,2020
판결선고
2021. 2.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분 임금 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2018. 10월분 임금 합계 6,326,927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9. 1. 31.에, 근로자 6명의 2018. 11월분 임금 합계 6,443,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2019. 2. 20.에 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2,770,55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의 2018. 12월분 임금 39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132,353,5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362』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및 농기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9.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부터 6.까지 임금 합계 9,609,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 F 등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2,752,9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6』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G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70,87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16개월에 걸쳐 근로자 G 외 근로자 16명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명목으로 합계 42,225,450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87』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 H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620,72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16개월에 걸쳐 근로자 H 외 근로자 2명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급여, 국민연금) 명목으로 합계 7,871,019원을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06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6,232,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67,143,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진정인 대표), L, M(진정인 대표)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D, N, O, P, Q)
각 미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월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급여명세서
『2020고단236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E, F)
『2020고단42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대장
『2020고단587』
피고인의 법정진술
R, S, H 작성의 각 고소장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2020고단106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T, R, U, V, G, W, X, Y, S, Z, H, AA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횡령한 4대보험 합계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AB, A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9.경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