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9
판결선고
2021.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부터 2019. 8. 7.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24,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공소기각 부분 제외)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00여 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위 체불금품이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수금하지 못한 채권의 회수를 통해 체불금품의 청산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실제 변론종결 이후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 소액(50만 원)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 C, D, E)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부분의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9,213,12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인 피해자 B,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