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448
판결선고
2022. 7. 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항만하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부터 2020. 10.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상여금 1,437,800원, 2019. 11월 상여금 1,437,800원, 2020. 1월 상여금 1,437,80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420,970원, 2020. 8월 임금 4,056,225원, 2020. 9월 임금 4,056,225원, 2020. 10월 임금 4,056,225원, 퇴직금 55,484,156원 등 합계 73,387,2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
근로계약서
상여금 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항소심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