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89
판결선고
2022. 5. 1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업을 영위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7. 9. 1.부터 2020. 9. 30.까지 관리자로 근로한 D의 2020. 8월 임금 3,550,649원, 9월 임금 3,196,655원, 퇴직금 10,489,408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22,040원 등 합계 17,458,752원을, ② 2017. 9. 1.부터 2020. 9. 30.까지 수영강사로 근로한 E의 2020. 8월 임금 3,061,318원, 9월 임금 2,403,330원, 퇴직금 8,484,884원,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1,920원 등 합계 14,181,4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별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아래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였음)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판사 김해마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