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2. 1. 선고 2022가합10077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납금(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기본급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이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던 B본부(이하 'B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가입된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2005. 12. 31. 2005년 임금협정, 2008. 12. 15. 2008년 임금협정, 2011. 1. 20. 2010년 임금협정, 2013. 3. 27. 2013년 임금협정, 2015. 6. 17. 2015년 임금협정, 2016. 12. 6. 2016년 임금협정, 2018. 2. 26. 2018년 임금협정, 2018. 12. 31. 2019년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및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은 아래 표와 같이 그 전의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단축되었다.

<2>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3>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단위는 원이다)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4>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급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가입한 B노동조합과 피고가 가입한 C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월 170시간(1인 1차제)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 수 / 만근일)에 미달하는 임금[= 위 최저임금 – 기지급된 비교대상임금]인 별지2 청구금액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D 등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 D, E, F, G(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D 등에게 1)항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금액(별지2 청구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5>

1)

2008년 임금협정을 비롯하여 그 이후 체결된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설령 위 단축합의 중 일부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부산지역에 시행되기 이전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2005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2008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상 2005년 임금협정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2008년 임금협정 내지 2013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유효하므로 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 기본급 등 임금은 모두 일체로서 견련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무효로 보는 경우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 또한 늘어나는 소정근로시간 및 고정급 액수에 비례하여 증액되어야 한다. 피고와 B노동조합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합의하였는데,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부인된다면,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착오하여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22. 9. 19.자 준비서면(1차)의 원고들에 대한 송달로써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증액에 따른 미납 기준운송수입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위 미납 기준운송수입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5)

2008년 임금협정부터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미납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6)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B노동조합과 C조합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폐업을 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이하 '이 사건 단축합의'라 한다)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회피하려고 하였던 의도가 일부 엿보이기는 한다.

①

2005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의 교섭에 임하였던 B노동조합의 근로자 측 위원들과 C조합의 사용자 측 위원들(이하 각 임금협정의 교섭에 임하였던 위 근로자 측, 사용자 측 위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들'이라 하고, 2008년 임금협정의 교섭에 임하였던 위원들은 '2008년 위원들'이라 한다)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산정표에 기본급, 승무수당과 근속수당(2005년 임금협정) 내지 생산수당(2008년 임금협정부터 2013년 임금협정까지), 성실수당(2015년 임금협정부터 2019년 임금협정까지, 이하 위 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 등'이라 한다)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왔다. 2005년 임금협정부터 2019년 임금협정까지의 통상시급을 정리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6>

②

위 각 입금협정의 통상시급이 변경된 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위원들은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5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 등만으로 산정한 통상시급(1인 1차제 2,344원, 2인 1차제 2,300원)이 2005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2006년 최저임금 시급(3,100원, 이하 최저임금은 '시급'을 의미한다)을 하회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제정된 이후인 2008년 임금협정부터는 매 임금협정마다 직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해당 임금협정이 적용될 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 한편 2010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이었는데, 위 최저임금을 상회하던 2008년 임금협정의 1인 1차제 통상시급(4,546원)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었다. 반면 위 최저임금을 하회하던 2008년 임금협정의 2인 1차제 통상시급(4,294원)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이 5,000원 증액되어 최저임금을 5원 상회하는 금액인 4,325원으로 변경되었다.

㉣ 2008년 임금협정 이후의 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통상시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위와 같이 통상시급이 변경된 경위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그리고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이 변경된 경위를 살펴보면, 2008년 위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대비하여 이 사건 단축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액시켜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008년 임금협정의 기본급 등이 2005년 임금협정의 기본급 등에 비하여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2008년 임금협정의 기본급 등을 기존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아래 표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3,864원(1인 1차제), 3,435원(2인 1차제)]이 2008년 임금협정이 적용될 2009년 최저임금(4,000원)을 하회하게 된다.

㉡ 그런데 이 사건 단축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월 170시간(1인 1차제), 월 160시간(2인 1차제)으로 단축됨으로써 비로소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은 4,546원(1인 1차제), 4,294원(2인 1차제)이 되어 당시 최저임금인 4,000원을 상회하게 되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에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시급이 정해졌는데, 그 증가폭은 2005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과 비교하여 약 2배에 가깝다. 2008년 위원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위와 같이 통상시급을 변경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단축합의를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 시급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은 비교대상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의 임금 중 고정급으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승무수당, 정기상여금이다.

㉠ 기본급 :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전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법령 등에 따르면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 승무수당 :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 생산수당 :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수당으로 보이는데(2008년 임금협정 제8조 6항), 이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근속수당 : 2008년 임금협정 제8조 1항에 의하면, 근속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7>.

㉤ 야간근로수당 : 2008년 임금협정의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100%) 부분이 아니라 가산임금(50%) 부분이므로,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 상여금 : 앞서 본 바와 같이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위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위 별표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도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임금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다252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08년 임금협정에서 월 단위로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특별상여금은 '년 2회(설날, 추석) 기본급의 100%를 50%씩 분할 지급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므로(2008년 임금협정 제10조 2항의 가.항),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②

2008년 비교대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함에 있어 실제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것이어야 한다. 2018. 12. 31. 이전의 경우,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비교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다만 고용노동부는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는데(이후 고용노동부의 위 입장이 반영되어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개정되었다),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같이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2008년 임금협정의 비교대상임금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판례를 따라야 한다.

2)

따라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년 임금협정의 월 단위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기본급, 승무수당, 정기상여금을 비교대상임금으로 하여,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인 1인 1차제 월 153.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만근일 23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2인 1차제 월 166.6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만근일 25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으로 나누어 비교대상임금 시급을 계산하면 그 시급은 다음과 같다(원 미만은 버린다)<8>.

3)

그렇다면 설령 2008년 위원들이 이 사건 단축합의로써 통상시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액시킬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축합의가 실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단축합의를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운전근로자가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

②

2008년 임금협정의 고정급인 비교대상임금을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교대상임금 시급은 위와 같이 당시 최저임금 4,000원을 상회하므로, 이 사건 단축합의로써 비교대상임금 시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액시킬 필요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축합의로 초래된 결과는 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비교대상임금 시급을 보다 더 증액시킨 것에 불과하다.

③

따라서 이 사건 단축합의로 이 사건 특례조항이 금지하는 것, 즉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만으로 계산한 비교대상임금 시급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외형상 액수만을 증액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하는 결과를 실현시킨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령 2008년 위원들이 이 사건 단축합의로써 2008년 임금협정의 통상시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액시킬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도만으로 이 사건 단축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단축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축합의에 있어 고려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사건 단축합의가 전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2008년 임금협정의 생산수당이 전액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것인지,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산정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B노동조합과 C조합의 위임을 받은 위원들이 교섭을 통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축합의에 실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축합의에 따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현(재판장) 김도완 김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