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021
판결선고
2022. 11.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3.부터 2022.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3월 임금 2,300,000원, 2022년 4월 임금 1,686,670원 합계 3,98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2월 임금 1,378,935원, 2022년 3월 임금 2,400,000원, 2022년 4월 임금 3,900,000원, 2022년 5월 임금 3,900,000원, 합계 11,578,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7,648,0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15.부터 2022.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923,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19,597,8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