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31
판결선고
2023. 7. 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 2층 소재 D공업사의 공동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기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2017. 3. 24. 입사하여 코일제조업무를 하여 온 E에게 2019년 6월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2019년 6월 임금 차액분 1,065,775원을 정기지급일인 7. 23.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차액 27,513,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각 고소인 진술서
수사보고(자료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