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17
판결선고
2023. 11.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23. 4. 30.까지 보건강사 등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3월 임금 210만 원, 2023년 4월 임금 250만 원, 퇴직금 11,421,335원 등 합계 16,021,335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자료입수), E 임금명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결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로서, 2019. 4. 8.부터 2023. 4. 30.까지 안전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6,963,3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