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975
판결선고
2023. 11. 23.
범죄사실
2023고단1975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설치·유지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경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부터 2023. 1. 16.까지 단말기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36,125,824원 및 퇴직금 7,963,378원 합계 44,089,2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2018 사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에 있는 ‘D’ 및 ‘F’을 운영하며 카드단말기 설치·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5.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8월 임금 1,750,000원, 2022년 9월 임금 3,500,000원 등 합계 5,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16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5.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4,829,6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에 첨부된 각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등, 사직서, 체불임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3고단2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신고인 고용보험 정보, 통장거래내역, 22년 5~12월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수사보고(피진정인 명의상 대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이상 2023고단1975 사건의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별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 미지급액은 임금 미지급액에 비하면 일부에 그치는바, 양형의 참고자료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액 크고(합계 약 8,106만 원), 피해가 일부라도 변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충분한 자본이나 별다른 능력 없이 무리하여 직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으로 볼 것이다. 수사 및 재판 경과를 보건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모두 인정하였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구금되었다가 곧 출소 예정인데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피해 변제를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당장 도주의 염려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