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39
판결선고
2023. 10. 2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용로봇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8.부터 2022. 11.월까지의 임금 및 경비 합계 11,048,4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313,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미지급금내역서, E 임금명세서, E 퇴직금산정내역서, E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E 계정별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1월 임금 2,366,667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688,740원 등 합계 3,055,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9.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5,357,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