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45
판결선고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3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7.부터 2023. 5. 15.까지 총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2월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합계 111,215,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년 미지급 급여대장, 각 퇴직금산정,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본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6명이고 미지급 금품의 규모가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판사 이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