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72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행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2022. 10. 12.부터 근로하다2023. 5. 17.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080,3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인의 임금 합계 38,864,613원, 근로자 7인의 퇴직금 합계 63,594,4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액이 102,459,015원으로서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체 도산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위 미지급액 중 약 6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계속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