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52
판결선고
2025. 3.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배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부터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24. 1. 11.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10,682,000원 및 퇴직금 5,887,35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으나, 사업체 파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배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부터 설계업무를 담당하다 2023. 12. 31.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10,000,000원 및 퇴직금 55,261,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24, 25면)의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3. 12. 28.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