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단232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금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2.경부터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2024. 3. 31.경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19,500,000원 및 퇴직금 5,247,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8. 이 법원에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