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57,2024
판결선고
2025. 3. 19.
범죄사실
『2024고단2157』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 소재 H 대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관련 부품 제조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23. 12. 6.까지 선박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I의 미지급 임금 등 금품 10,046,497원(상세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퇴직금 26,643,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157』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I에 대하여 36,690,017원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4고단21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6.부터 2024. 4. 12.까지 통역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미지급 임금 등 금품 7,199,090원(상세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퇴직금 12,525,5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264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3.부터 경리직원으로 근로하다 2024. 7. 8. 퇴직한 C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736,115원 및 퇴직금 5,020,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58,949,515원, 퇴직금 합계 11,789,3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C, E, B, D, F 작성의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C,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1. 24., B, D, F은 2025.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