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1
판결선고
2024. 8. 14.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마사지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7.부터 2021. 6. 1.까지 근무한 D의 2020년 9월 임금 1,680,231원 및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매월 임금 220만 원 등 총 19,280,2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이후 전부 변제한 점(D도 이 법원에 2024. 5. 9. 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전부 변제받았으며, 다만 대여금을 받을 것이 남아있다고 함) 등 참작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