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734
판결선고
202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부터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2023. 8.28.경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4,900,000원 및 퇴직금 28,905,329원, 2015. 4. 15.경부터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2023. 8. 28.경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138,688원 및 퇴직금 22,129,003원, 총 61,073,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고소인 대리인 진술조서
D, E의 각 고소장
통장사본·입출금 거래내역조회(D), 각 통장사본(E), 사업자등록증 조회(C),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급여명세서(E, 2020. 8월, 9월, 10월), 퇴직금 산정서(D, E, 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고, 그 밖에 위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