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까지, 연번 12부터 18까지, 연번 20부터 40까지, 연번 42부터 47까지, 연번 50, 5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381
판결선고
2026. 6.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3.부터 2024. 10.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손정태의 2024. 6. 임금 1,296,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9, 48,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41,230원(= 5,042,301원 + 7,594,100 + 7,147,009원 + 13,157,820원), 연차수당 합계 6,077,749원(= 1,458,282원 +799,992원 + 2,742,700원 + 1,076,775원), 퇴직금 합계 80,584,799원(=16,997,677원 +3,087,552원 + 58,118,120원 + 2,381,450원), 총 합계 119,603,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D의 진정서
F의 진술서
사진 등, 미지급 내역, 체불금 산정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고액이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근로자들의 상속인들에게 체불한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1>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7.부터 2025. 1. 31.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한G의 2024. 3. 임금 1,425,1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0까지, 연번 12부터 18까지, 연번 20부터 40까지, 연번 42부터 47까지, 연번 50, 5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의 임금 합계 344,261,840원, 연차수당 합계 74,582,508원, 퇴직금 합계 887,905,113원, 총 합계 1,306,749,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6. 3. 18., 2026. 3. 24., 2026. 4. 23., 2026. 5. 28. 각각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성욱
별지
각주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참조), 공소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