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80
판결선고
2025. 9. 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2. 19. 위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5고단380]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2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24. 5. 임금 2,820,480원, 2024. 6. 임금 1,197,617원, 기타수당 634,920원, 상여금 500,000원, 연차수당 4,527,080원, 총 9,680,097원을, 2015. 5.15.부터 2024.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24. 5. 임금 3,668,970원, 2024. 6. 임금 1,607,497원, 기타수당 1,109,080원, 상여금 500,000원, 연차수당 4,593,320원, 총 11,478,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위 D의 퇴직연금 적립금 6,955,323원과위 E의 퇴직연금 적립금 7,813,3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D의 퇴직연금 부족액 29,948,273원과 E의 퇴직연금 부족액 33,578,81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556(병합)]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1.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4. 임금 4,003,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납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H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9,120,519원 및 지연이자 1,041,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727(병합)]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3.부터 2024. 4.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4. 4. 임금 2,377,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24,137,277원의 수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I의 퇴직금 5,32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3,843,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급여적립금 미지급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 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급여적립금 41,194,533원과 부족분 5,692,967원,총 46,887,500원, 2014. 12. 8.부터 2024.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비파괴 검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급여적립금 28,588,233원과 부족분 6,677,687원,총 35,265,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거나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380]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등,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계산 내역 등, 퇴직급여명세서 등
[2025고단556(병합)]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원천징수부 등, 퇴직급여명세서 등, 거래내역 등, 피보험내역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체내역 등,
[2025고단727(병합)]
J, K,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급여내역서 등, 근로계약서 등,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등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화,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퇴직연금 적립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3항(퇴직연금 부족분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가 부산광역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지급금 지급 등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금액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것 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각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매우 많고, 이직까지 체불된 임금 등의 합계가 상당한 고액이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현 단계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