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2
판결선고
2025. 11. 1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부터 2024. 8. 30.까지 위 업체에서 생산 보조 업무를 담당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6. 1.부터 2024. 11. 15.까지 위 업체에서 조립 업무를 담당한 E의 2024. 9. 임금 3,421,250원, 2024. 10. 임금 3,326,950원, 2024. 11. 임금 1,402,813원, 합계 8,151,013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