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712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소재 건물 1층에 소재한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택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2.부터 2024. 8. 31.까지 택배 발송 및 출고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2,500,000원, 2024년 8월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8. 12.부터 2024. 8. 31.까지 택배 발송 및 출고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03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이 있은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액을 선고함
판사 김수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