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정165
판결선고
2026. 5.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강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5. 6. 1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8.부터 2025. 9. 9.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2025. 7. 연장근로수당 28,708원, 2025. 8. 임금 500,000원 및 연장근로수당 14,354원,2025. 9. 임금 900,000원, 합계 1,443,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4.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