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부산지방법원판결사건2003고정1141판결선고2003. 11. 26.부산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1.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장에 2002. 3. 20.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D을 업무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2002. 4. 20.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위 D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1.증인 D, E의 법정 진술(E는 일부)1.F,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고소장, 명령서 사본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제115조 제1호, 제24조1.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판사 김용호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