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299
판결선고
2013. 1.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8,691,6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743,95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 G, H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F 230만원, G 130만원, H 160만원 합계 520만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 단에서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