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고합114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증 제1호), 0.24그램(증 제2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3, 4, 5호), 필로폰 가루가 묻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6, 7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15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