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677
판결선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0.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220,000원, 2012. 4. 16.부터 2013. 4.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1,827,110원, 퇴직금 1,417,110원, 2012. 5. 8.부터 2013. 5.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1,510,960원, 퇴직금 1,180,9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체불액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81. 12. 18.부터 2013. 7.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년 추석상여금 420,000원, 2013년 구정상여금 460,000원, 퇴직금 32,160,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체불내역서 순번 제1~4, 6~14, 16, 17, 19~23번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각 진정취하서, 다만 근로자 H(순번 3번)의 진정취하서는 그 작성일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근로자 대표로서 2013. 7. 19.부터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은 점 및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의 체당금 수령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