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8,924,340원 상당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