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 중 2번째 단락 3째줄의 '2012년 7월분 임금 18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60만 원'을 '2012년 7월분 임금 1,663,52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90,213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