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4가합5199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7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6.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태광화물(이하 '태광화물'이라 한다)과 그 소유의 A 트럭(4.5톤 카고트럭으로 유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B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사람이고, D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주식회사 중앙이엔지(이하 '중앙이엔지'라 한다)는 2011. 11. 16. 지구건설 주식회사(이하 '지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외동 853-9 소재 우림기계 주식회사 제2공장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2)

E(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2011. 12. 27. 중앙이엔지와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소방공사 작업을 하였는데, 2012. 1. 13. 13:00경 D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스카이 장비를 타고 13미터 높이에서 천장 설비배관 작업을 하다가, 스카이 장비를 고정해주는 핀이 빠지는 바람에 바스켓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경골 개방성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두 개부 열상,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하지 개방성 비골 골절상, 좌측 하지 심부 및 표재 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1)

피재자는 2013.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5. 8.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7,317,770원(진료비 16,277,810원 + 이종요양비 1,039,960원<1>), 휴업급여 35,188,250원, 장해일시금 80,038,540원 등 합계 132,544,56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